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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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4.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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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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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민간 법원서 집행유예…대대장 상대 행정소송 패소

해병대 생활관(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도 했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천 번이나 비볐다. C 일병도 똑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9일부터 2개월간 B 일병을 30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구타 이유였다, C 일병과 또 다른 상병도 각각 255차례와 130차례씩 맞았다.

이 같은 사실이 부대 내부에 알려진 뒤 A씨는 해병대 2사단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았다.

전역을 1주일가량 남기고 징계를 받은 그는 계급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됐다.

군검찰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가 만기 전역하자 2019년 4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3개월 뒤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5월 위병소에서 근무 중인 다른 해병대원을 대검으로 2차례 폭행한 사실도 징계 당시 밝혀졌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군검찰 조사에서 "A씨가 대검을 목에 갖다 대고 머리에 쓴 방탄 헬멧을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상병으로 전역한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정우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2사단 모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은)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영창이나 휴가 제한보다 높은 강등을 선택한 처분은 국방부 훈령인 징계 양정 기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한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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