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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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3. 오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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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 SNS 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SNS 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B 씨가 교제 기간 내내 지인 2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 올린 겁니다.

A 씨 몰래 영상통화로 성관계 장면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A 씨의 나체 사진을 두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발뺌하던 B 씨와 지인들은 A 씨가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A 씨/피해자 : 고소보다는 가해자들이 어디에 유포됐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고. 진실된 사과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오래전 일이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일부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과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A 씨/피해자 :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니까) 저는 더 충격을 받았죠, 제가 피해자인데. 현재는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결국 A 씨는 B 씨 등 가해자 20여 명을 음란물 제작과 소지,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장기간 그 (채팅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들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판례들이 종종 이제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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