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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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3.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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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 재소자에게 범행한 경위와 추행 정도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2시5분께 전남 해남교도소 수용동 같은 호실 옆자리에서 잠을 청하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고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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