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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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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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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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초범에 피해자 얼굴은 안 찍힌 점 양형에 반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

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후배 C(27)씨와 소셜미디어로 대화하던 중 B씨로부터 받은 여성 알몸 사진 등을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해당 피해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체하면서 "도촬" 내지는 "ㅋㅋ" 같은 메시지를 C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C씨 역시 촬영물 교환 명목으로 2019년께 찍은 여성 알몸 동영상을 A씨에게 전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행각은 A씨의 다른 범행을 조사하던 경찰의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 신고에 의해 적발됐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A·B·C씨의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는 보호관찰·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B씨와 C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3명 모두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붙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서로 전송하며 돌려 본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 얼굴이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부 피고인도 변호인을 통해 각각 항소장을 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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