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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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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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병원 등에서 몰카…동영상 등 1216기가바이트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과 10월 전북의 한 병원 회복실에 누워있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여성 탈의실과 버스 등에서 8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마취에서 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된 이후에도 A씨는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 분량은 28기가바이트(GB) 용량의 SD 카드 7개, 32기가바이트 용량의 USB 10개로 총 1216기가바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범행이 즉흥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영상촬영물의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숫자가 상당하지만 범행 특성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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