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4700개 사도, 자백·반성한다며 줄줄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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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9.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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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 하고,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2020.11.26/뉴스1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n번방 성착취물 4700개 구매했는데…자백·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n번방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이모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사진과 링크를 입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 수험생이었고 대학 진학 준비 중에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에게는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달초 서부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n번방 성착취물 4785개 구매자 이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추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도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며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n번방 성착취물 2789개를 구매한 또다른 남성 김모씨 역시 '추가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로부터 성착취물 2254개를 구매한 이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작·유포에 비해 가벼운 처벌…"법 개정 사건 판결들 계속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주범에게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됐다.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된 조주빈은 징역 45년을, '부따'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비한 것은 경범죄라는 인식이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삭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구법이 적용된다. 또 판사 재량에 따라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이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지난해 6월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감경요소에서 나이가 제외되고 초범 기준도 높아졌지만 지금 1심 판결 받는 사건들은 개정 전의 일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n번방 구매자들의 집행유예 판결은 성착취물 구매와 소지가 경범죄라는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개정 이후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선 변화가 있을지 판례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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