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서"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 공무원…2심서 '감형'

입력
수정2021.02.10. 오후 4:2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7월20일까지 대전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지 케이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의 신체를 23차례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근무한 지 10개월 된 신입 공무원이었던 A씨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카메라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머지않아 꼬리가 잡혔다. 지난해 7월20일 한 여성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매일 아침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 A씨의 차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부품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동료들,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줄리아 투자노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