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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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6.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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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50대 남성 강간상해 혐의…여성 폭행도
피고인 혐의 부인…재판부 "진술 일관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1)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B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하자 A씨는 깜짝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인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다" 등의 주장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폭행 혐의 역시 "B씨의 강아지가 발을 물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이마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들어있었고, 입술 아래에는 피가 맺혀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발버둥을 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가 발을 물어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성폭행 신고를 했다"며 "사건 직후인 새벽 4시에 언니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은 2년6개월에서 5년 사이로, 미수에 그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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