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혹했다"며 20대 만취女 덮친 60대 택시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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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5.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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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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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합뉴스
"그 여성이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

20대 여성 만취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에서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눈을 뜰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씨는 모텔을 빠져나와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모텔을 다시 찾아 물어본 뒤에야 택시기사 A씨의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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