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주겠다"더니 감금 · 가혹행위…풀려나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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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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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30대,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집과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주겠다"고 연락해 경남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대화 도중 불안감을 느낀 B 씨가 몰래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본 A 씨는 B 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A 씨는 B 씨를 B 씨 집으로 데리고 간 뒤 B 씨 머리에 술을 붓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자해까지 했습니다.

B 씨 친구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 씨는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라"고 겁을 준 뒤 집 밖에 몸을 숨겼습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집에 들어와 B 씨를 폭행한 뒤 경찰관이 또 올까봐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래도 A 씨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20일가량 B 씨에게 모두 605차례나 전화하고, 10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A 씨는 결국 구속됐으나,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다가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B 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물건을 파손해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또 가혹행위를 하고 4시간가량 감금했다"며 "과도한 집착 때문에 B 씨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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