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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가람 기자
입력 : 
2022-05-03 16:17:50
수정 : 
2022-05-04 1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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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전·월세 상담 광고물이 걸려있다. [이승환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1년간의 적응 기간을 마무리 짓는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억원 미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임대차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형태,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거시설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매물의 신규·변경·갱신·해지 등 거래를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차임의 조정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고시원처럼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신규 거래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임차인은 주변 임대물건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관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신고하러 가도 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나,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있어 임차인에게 언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월 6만8000건→7월 10만5000건→8월 11만9000건→9월 10만4000건→10월 11만2000건→11월 11만7000건→12월 13만4000건→올해 1월 13만건→2월 16만건→3월 17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거나 다음 달 계약 건부터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손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차신고제는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임대차신고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분위기다. 임대차신고제는 세입자 보호 효과 외에도 양질의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세를 놓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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