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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 천장서 물이 새요"…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 생기면?

이가람 기자
입력 : 
2022-04-25 18:30:00
수정 : 
2022-04-28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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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한 A씨. 취향껏 집을 꾸미느라 분주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하자 접수에 한창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관 바닥에 길게 금이 가고 싱크대 상부장 문짝 하나가 균형을 잃은 것부터 천장 누수와 거뭇하게 핀 곰팡이까지 A씨의 속을 태우는 중이다.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B씨는 어느 날 온 집안을 울리는 굉음에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니 세탁실 벽면이 무너져 있었다. 어쩐지 며칠 전부터 세탁실 문이 잘 닫히지 않더니,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여기저기로 튄 타일 파편이 발에 밟혔다. B씨가 사는 곳은 입주가 시작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신축 아파트였다. 불안한 마음에 시공사에 안전성 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하자 보수 신청과 집단 분쟁 해결이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주자 편의성 증대를 기대한다는 반응과 하자 접수 자체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조정위는 지난 2017부터 2020년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매년 4000여건씩 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조정 신청 건수가 76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시스템은 노후화로 오류가 많고 사용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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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하자가 많이 발견된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접수해야 했다. 또 건축물대장의 단지 정보와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때 필수 기재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목록에서 선택해 채울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조정위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8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99㎡(약 30평)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 시 약 9억5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쉽지 않게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해마다 대규모 분쟁이 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품질을 가늠하고 건설사들의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후분양제 보편화와 날림 시공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후분양이 분양가 상승과 건설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누수나 곰팡이 같은 부분은 직접 살아보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분양보다는 부실시공에 대한 기준이나 처벌을 재규정하는 편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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