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지난 내 아기 걸고 약속” 부동산 사기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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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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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개발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 매매대금 △회사 투자금 △차용금 등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충남 서천군 소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씨를 속여 합계 2억3285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A씨에게 “충남 서천군 마서면 B 지역이 2015년에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땅값이 10배가 된다”며 “나의 돌이 지난 아이를 걸고 약속한다”고까지 말해 72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 받았다. 하지만 개발계획은 애초에 없었을 뿐 아니라 해당 토지는 이미 매각돼 김씨에게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며칠 뒤 김씨는 다시 A씨에게 “늦어도 2년 내 충남 서천군 서면 C 지역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기업 연수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B 지역 대신 C 지역 소재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했다. C 지역에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관광지 개발이나 리조트 등 숙박 시설 건축에 대한 허가 신청·개발 중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에 속은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6085만원을 김씨에게 입금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투자금 용도 사기 △토지전용허가설계비용 명목 비용 관련 사기 △차용금 사기를 쳐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서 합계 8억3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에게는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뿐더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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