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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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4.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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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보증금 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경북 경주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습니다. 

A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 씨는 "A 씨 때문에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A 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 원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 원으로 재산정해 1년 치인 24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또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가 A 씨의 소음으로 이사했고, 이후 다른 세입자가 3개월간 들어오지 않아 월세를 못 받았다며 129만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흡연으로 벽지와 환풍기를 바꿨다며 42만 원을, A 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신의 배우자가 MRI 촬영을 했다며 26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B 씨의 주장에 A 씨는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았다"며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도 없다. 아래층 입주자가 나 때문에 퇴거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흡연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거주 인원에 대한 조건은 없었으며, 아래층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건 A 씨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선 "외상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를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김 판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방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동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또한 아래층 입주자의 퇴실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음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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