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서 춤추다 '와르르'…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집행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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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3.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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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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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사진은 붕괴 사고 클럽 내부

2019년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사고 2년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클럽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B씨(4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공동 운영자로 이름을 올린 C씨(47)와 D씨(49)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광주 서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클럽 내부를 임의로 증축해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3년 전인 2016년 7~9월 사이 구청 신고와 설계도 없이 두께가 얇은 재료와 불완전한 용접으로 클럽 내부에 복층을 증축했다.

이들은 복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1차례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조례상 출입 허용 인원(349명)을 훌쩍 넘긴 393명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고 당일 클럽 복층 왼쪽 부분을 지지하는 자재에 구멍이 나고 찢어졌다. 게다가 복층에서 입장객들이 춤을 추고 뛰면서 용접 부위가 끊어져 연쇄 붕괴가 발생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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