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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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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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1년 6개월 선고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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