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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01-11 11:40:50
수정 : 
2022-01-11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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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주택밀집지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임대등록 가능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대(85㎡→120㎡),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식 내용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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