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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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죠.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

그 끝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먼저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겠죠.

■ 층간소음, 직접 찾아가면 '불법'?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 2회 : (야 조용히 해. 밑에서 뭐라 한다고) 저기요.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항의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에 접근금지를 확정했습니다.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조롱 문자메시지도 수십 통, 집 앞에 서성이기.

이런 과한 행동이 문제였죠.

[박석주/변호사 : 심지어 윗집에 찾아가 그 앞에서 라면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정 다 빼고 연락만 하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냐? 생각하시다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샤워 소리도 층간소음?

아닙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에서 정한 이런 규칙, 법을 모르고 만든 겁니다.

■ 층간소음에도 기준이?

기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니 감이 안 오네요.

다른 소음과 비교할까요?

애들이 뛰면 약 40~45dB. 성인은 약 55dB입니다.

청소기 소리 약 35dB, 피아노 45dB. 망치질 60dB 정돕니다.

다만 이걸 어기면 처벌될까요.

[이승은/변호사 : 행정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될 수 없고…참을 수 없는 소음이 고의에 의해서 한다면 폭행이 될 순 있을지언정…]

■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중재기관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거든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은 한데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죠.

[이승은/변호사 : 생명 침해도 위자료가 몇천만원이 안 되는 판국에 이걸 얼마를 주겠어요? 줘봤자 한 몇백만원이나…(소송까지 가는 분들은) 악에 받쳐서 소송하시는 분들이죠.]

■ 항의하러 윗집에 들어가면 처벌?

주거침입 시비가 걸릴 수도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죠.

윗집 문틈에 손을 넣고 '문 열라'며 소리치고 윗집 주민 손을 꽉 잡은 남성.

손을 밀어넣은 게 주거침입, 손을 잡은 게 '폭행'입니다.

■ 항의 '쪽지'도 붙여도 처벌?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란 말도 돕니다.

과한 해석이죠.

[박석주/변호사 : 저는 틀렸다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스토킹에는 지속성, 반복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쪽지는 한 번이잖아요.]

"수험생이 아랫집에 살고 있습니다. 발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정도 쪽지가 처벌 대상일리는 없겠죠.

"너 이 XX 1303호. 한 번만 더 쿵쾅대면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는 돼야 협박이든 뭐든 처벌 대상이죠.

스토킹처벌법은 갓 나온 따끈한 법입니다.

층간소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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