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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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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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식이다. 보증금 6000만원 계약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거짓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체 6억2700만원 상당 보증금 규모를 7700만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18매의 위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세전)을 빌렸다.

A씨는 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눈속임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택담보 대출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 가능 한도가 정해진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즉시 불복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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