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6억뛴 잠실리센츠.."알고보니 직거래"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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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2. 오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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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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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기대감이 큰 재건축뿐 아니라 주요 신축 아파트 역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48평)는 지난 3일 30억5000만원(9층)에 팔리며 두 달여 만에 4억5000만원이 올랐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모습. 2021.4.19/뉴스1

오늘부터(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매매거래는 실거래 신고를 하면 공인 중개사를 끼지 않고 가족, 지인, 친인척 간 직거래 인지 여부가 실거래 공개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통상은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거래'인 경우가 많다.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적정 시세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편법'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낀 거래는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의 소재지도 공개된다. 지방 소재 아파트를 서울 소재 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등이 공개되는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지인 거래'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격 이상하다 했더니" 가족-지인-친인척간 '직거래', 1일 계약분부터 실거래 정보로 투명하게 공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매매매계약분 부터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만 공개되는 데 여기에 2가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우선 직거래 정보는 1일 매매계약분부터 해당된다. 1일 매매계약하고 다음날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해야 한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지인간 혹은 친인척이나 가족간 매매거래를 한 경우다. 매매대금 거래 없이 증여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거래 자체가 문제는 안되지만 매매거래 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직거래'로 성사된 경우가 그간 많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탈법 거래도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 매매가격이 한달만에 16억원에서 22억원으로 약 6억원 가량 널뛰기한 실거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사를 끼지 않은 부모-자녀간 '특수거래'"로 전해졌으나 직거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국토부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 한다고 해도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하는데다 조사 결과가 일일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지 아파트를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특수거래인지 모르고 해당 가격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도 그간 전체 실거래 중 직거래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특이성이 많다"며 "이런 직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매매시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정보 공개 확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중개사가 창원 아파트 중개해도 다 안다..'실거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지인 거래' 추정 가능해져



이와 함께 실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의 소재지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소재지는 시, 군, 구 단위까지 상세하게 나온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가 경남 창원 소재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 이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시 서울 강남구 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이라는 사살이 공개되는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선 공인중개업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중개업을 할때는 발품을 팔아 매수자에게 매물을 직접 보여줘야 하거나, 매도자가 매물을 주택 소재지 인근 중개사에 내놓은 경우가 않다. 외지인 중개사가 중개한 실거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지인'이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일부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창원이나 청주 등 지방 소재 저가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비중이 특정 시기에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 매매거래를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역 중개사가 중개한 것으로 실거래 정보에 공개가 된다면 투기적인 매매거래로 이뤄진 실거래 가격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실거래 정보에선 외지인이 매수한 거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공장이나 창고의 실거래가격도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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