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인하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0-11 17:11:56
수정 : 
2021-10-11 17:13:05

글자크기 설정

시행규칙 규제심사 통과

9억주택 810만원서 450만원
중개업소는 헌법소원 예고
사진설명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제도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가령 지금까지 9억원인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로 810만원을 내야 했다면 개정 이후엔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장 큰 난관을 넘겼으며,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 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이 지난 8월 발표되고 9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했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