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부동산 상승에 돌변한 딸의 태도, 증여 취소할 수 없나요?"

장정우 입력 2021. 10.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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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부동산 증여세 신고기간 3개월 내 취소하면 별도 부담 없어

-신고기간 지나면 재증여, 별도의 증여세 추가

-의무이행조건 붙인 부담부증여 가능

-신탁회사 통해 제3자 개입, 부모-자식 갈등 줄일 수 있어

-자녀의 재산 관리능력 문제도 고려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이럴 경우, 증여나 상속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관련 상담도 많이 있죠?

◆ 배정식: 네, 요즘에 정말 상담 많이 하십니다. 보유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계시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처분하려면 양도세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처분을 포기하고 보유세 부담이 되더라도 보유하자, 또는 증여 쪽이나 상속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통계적으로도 증여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두 딸을 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번 돈은 부동산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 오르기 4년 전, 보유 중이던 아파트 하나를 반만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딸은 막 사회 초년생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기엔 재산이 많지 않았고 나중에 월급을 잘 모으면 나머지 지분을 증여해주려는 계획이었죠. 그 후 아파트 가격, 전세값도 치솟았습니다. 얼마 전 세입자가 바뀌어 전세상승분 2억을 받고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 부동산으로 전화를 해 전세상승분 중 1억은 내 몫인데 왜 엄마에게 다 줬냐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증여할 때는, 엄마가 알아서 다 쓰지 왜 주냐고 하더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큰딸에게 증여를 해준 게 저의 큰 실수 같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의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전세금 올라서 2억 받은 것의 반은 내 거다, 이렇게 나왔군요. 사실 이런 고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곤 하는데요. 센터장인님, 증여 취소가 될까요?    

◆ 배정식: 사연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셨거든요.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간이 3개월인데, 원래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거나 딸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증여세 부담 없이 별도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증여한 지 이미 4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딸로부터 합의가 잘 돼서 돌려받더라도 별도의 증여세는 또 부담이 됩니다.

◇ 양소영: 지금 전세금 1억 달라고 하는 딸이 증여를 취소하자고 하면 취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 배정식: 그렇죠. 취소해줄 리가 없겠죠. 

◇ 양소영: 이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한으로 3개월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세금 때문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배정식: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에 다시 증여해주신 분에게 반환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안 되는 거죠. 

◇ 양소영: 그러니까 재증여로 봐서 또 과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정식: 그런데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금전의 경우는 우리 법규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는 주고받는 것이 쉬워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해주고 다시 반환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증여세 회피 목적이나 과세관청에서도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금전을 제외한 규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판례에서도 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딸이 취소에 동의를 한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해서 다시 받으면 재증여에 대한 부담 없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금전은 그렇지 않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금전 증여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이 문제가 없다. 

◆ 배정식: 네. 

◇ 양소영: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나 증여취소했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 배정식: 돈이 오고가는데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면 파악하기도 쉽지 않죠. 

◇ 양소영: 재산을 받을 때는 굉장히 부모님한테 고마운데, 이게 지금 마음이 바뀐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조건을 붙이면서 하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배정식: 증여를 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양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렇다면 부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해서 소송을 내고 증여 취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돌려받는 것은 돌려주는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미 낸 세금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최소라는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을 원천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이후의 효력만 없애니까 증여세, 취득세 낸 것은 못 돌려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효도계약서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시잖아요. 의무 이행조건을 붙여서 부담부증여를 하는데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우려를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 아들한테 절세하겠다고 증여를 해줬더니 아들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유흥자금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결국 아들을 겨우 설득해서 아들이 소유자기 때문에 아들이 신탁을 하고 만약 담보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때는 어머님의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신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신탁을 하면서 아들이나 딸 명의로 주면서, 그게 본인 재산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행사하는 데 제한을 두게 증여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례에서도 나중에 이 계약을 했는데도 대출 받겠다고 왔는데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 양소영: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 배정식: 그래서 대출을 못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효도계약서를 써서 당사자 간에 이걸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아예 이렇게 조건을 정해서 신탁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서 '어머니 동의서 가져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군요. 사전 증여를 하게 된 경우에 이렇게 신탁을 생각해보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배정식: 요즘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신다면 사전에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하지만, 젊은 나이에 재산을 받다보면 아까 사연자처럼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족이 전부 다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증여를 해준 경우, 나중에 10~20년이 지난 후에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거니 늘린 자녀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탕진하거나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한다고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효도계약서를 떠나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데요. 센터장님 말씀처럼 증여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신탁을 하게 되면 함부로 처분해서 재산이 없어져버리는 위험까지 막을 수 있겠네요.

◆ 배정식: 그렇죠. 현명한 증여방법을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민해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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