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2021-09-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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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 유지 목적
청약당첨됐어도 재가입하는게 좋아

내방객들로 북적이는 모델하우스 / 뉴스1
내방객들로 북적이는 모델하우스 / 뉴스1

# 청약통장을 꾸준히 부어온 김 모씨. 청약통장에 1500만원 넘게 들어 있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아 최근 ‘영끌’로 구축아파트를 장만했다. 유주택자가 된 김 씨는 이제 청약통장을 깨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 이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붙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 이후 해지됐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고민하던 이 씨는 올해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었다. 지금부터라도 청약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몇년 뒤 다른 청약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내 집 마련 이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또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집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청약통장은 갖고 있는 게 좋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기간' 때문이다. 민간분양에서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청약 가점 만점(84점) 중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채우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을 깼다가 다시 가입하면 이 점수가 ‘리셋’되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해선 안 된다.

민간분양에서는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했다면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유주택자였다가 혹시라도 집을 팔게 된다면 무주택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됐다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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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청약통장에 재가입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는다. 또 ‘재당첨 제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이 좋다.

1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전용 85㎡가 넘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해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수도 있다. 이때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내가 낸 금액의 일부를 빌리는 것으로, 예치된 금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납입회차, 가점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유지한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