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세금 폭탄"…강남 부자 이렇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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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6.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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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미국의 세금에 대한 유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인가 봅니다. 알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또 꽤나 복잡합니다. 이에 '절세퀸' 윤나겸 절세TV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과 절세방법을 알아봅니다. 6화에 걸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아트테크 등을 다룹니다. #매일경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 증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건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정말로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 절세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기사는 윤나겸 절세tv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국세청에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더라도 그게 현저히 낮다면 증여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부동산 구매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이자가 법정이율(현행 4.6%)보다 너무 낮을 경우 향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얼마나 내나요?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까지?

디자인=홍수지
증여 때는 일정 액수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6촌 이내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즉,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자가 다르다고 각각 5000만원씩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억원에 대해 5000만 원 한 번만 공제되는 겁니다.

세무전문가들이 권하는 최고의 증여 절세법은 '하루라도 빨리'입니다. 10년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손쉬운 최고의 증여 시나리오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후 수증자를 대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한도로 증여를 하고, 10년마다 증여를 하여 증여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할 경우 30세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홍수지
세율은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이상은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은 50%입니다. 참고로 표에 보면 누진공제란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를 공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증여세 아끼는 다른 꿀 팁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시가는 유사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금액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을 경우 시가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죠.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 규정은 증여일 이전, 이후 각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많이 하락할 때면 재벌들의 주식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 시점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바꿔 증여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부동산 증여도 화제인데요.

전세 낀 아파트와 같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같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즉 전세가 곧 채무이니 부담(채무)을 함께 넘기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전세금)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고, 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도 채무(전세금)부분은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채무 외 부분은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채무(전세금) 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면 증여세보다 많이 나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디자인=홍수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상속인에게 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개시를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다만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과세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는 내가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해 내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할 전체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고, 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상속받는 사람들끼리 나누면 됩니다.

또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같지만 공제금액에 차이가 커서 무엇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공제도 증여의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계산했잖아요. 상속세는 상속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들어갑니다.

면제한도가 기초공제 2억원, 그리고 자녀나 연로자에 따라서 인적 공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이 적으면 일괄공제가 우선 적용되는데, 5억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훨씬 큰데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5억원에서부터 최대 배우자 상속부분에 대해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큰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세를 내는데 증여 때 다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

다음 화에서는 절세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MZ세대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아트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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