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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주식으로 돈 벌어 집 산 20대…"내가 왜 취득세 폭탄?" 날벼락

차창희 기자
입력 : 
2021-07-07 14:11:08
수정 : 
2021-07-07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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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 모씨(30)는 만 29세이던 지난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6억 이하(당시 시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종자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양씨는 부모에게 손 벌림 없이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집 구입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본 양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한 취득세 세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만 30세 이하 소득이 없는 분리세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구조다. 양씨는 "예상한 취득세율은 1% 정도인데 무려 9%에 달하는 세금이 청구됐었다"며 "스스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집을 산 건데 증여를 받은 것처럼 세금 규정이 까다롭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유탄이 떨어지고 있다. 소위 '금수저'를 겨냥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부의 되물림 과정에서 적절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수익률 향상으로 '자수성가'한 청년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양씨가 취득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 건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제도의 영향이다. 만 3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이들은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부모가 소유한 주택수와 합산해 다주택자 기준에 따른 취득세가 계산된다.

양씨는 지난해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김포에 집을 구매했기에 원래대로라면 무주택자 취득세(지방세 포함) 기본세율인 1.1%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양씨는 전업 투자자로 소득이 없어 등본상 세대분리를 했어도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양씨의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2주택)과 합산해 취득세가 8.8%로 중과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경우 양씨의 세금 차이는 55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약 3850만원이나 급증한다.

주식 거래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긴 하지만 행정당국에선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양씨처럼 투자로 돈을 벌어 집을 산 이들은 행정기관에 주식, 코인 거래 내역을 일일이 제출하는 식으로 소득금액증명을 하고 있다.

해외 선물 거래로 집 구매 자금을 마련한 이 모씨(29)도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내역을 시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세무과 담당자는 "양도세는 일시적 소득일 뿐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씨는 주식 배당금, 이자 소득을 제출해 겨우 취득세 폭탄을 면했다.

이장원 세무사는 "주식, 코인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은 2022~2023년에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며 현재는 중간 기간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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