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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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3.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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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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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옥.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뒤 10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태양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본사 사옥 인근 M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 약 70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태양반사광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 정도는 태양직사광에 의한 피해나 기존의 일조권 침해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태양반사광이 피해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 시기와 시간, 창과 거실의 위치 등 종합적으로 따졌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의 거실 또는 침실 등 주요 공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9개월, 하루 1~3시간이어서 반사광의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다”며 “반사광의 강도 역시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당 ­ 2만 5000cd)보다 440배~2만 9200배로 빛 반사 밝기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런데도 원심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범주를 주거 내 독서·바느질 등으로만 좁게 해석해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주거지 기능이 얼마나 훼손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건물 신축시 일조권 침해와 달리 태양반사광 피해 관련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M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천공권(하늘을 볼 권리) 등에 관한 피해는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이버 사옥. [중앙포토]

네이버는 2010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 사옥(그린팩토리)을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창으로 지었다.

이에 인근 M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3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배상뿐 아니라 이를 방지할 대책도 함께 청구했다.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3년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가 유리벽면에 차단벽(curtain wall)이나 필름을 붙이는 등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원고당 약 300만~63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서울고법은 2016년 “건물의 반사 광원을 일부러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실내 밝기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수면, 독서, TV 시청, 바느질 등 일상생활에서 반사광으로 인한 시각 장애(불능현휘ㆍ不能眩揮)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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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와 중앙SUNDAY 탐사팀을 거쳤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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