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가 8천만원…당첨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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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2. 오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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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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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못보고 뒤늦게 안 경우 꽤 있어"…청약제한 불이익에도 계약포기
부천시 "발코니 확장 강제한 게 아니어서 어쩔 도리 없어"


부동산 청약조정지역(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무주택자 A(41)씨는 지난달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신축 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끝내 계약을 포기했다.

시행사에서 안내한 발코니 확장비가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이다.

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가 3억7천여만원이었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무려 8천700여만원에 달했다. 공급가의 4분의 1에 가까운 24%나 된다.

이는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인 1천만∼2천만원보다 4∼8배 비싼 금액이다.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이 선택이라면서도 확장하지 않으면 방이 침대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거주할 수 없는 집이 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듣고 반신반의하며 청약 신청을 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며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분양사무소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첨자는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불이익 내용을 전했다.

부천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청약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A씨는 2일 "저처럼 발코니 확장비를 뒤늦게 알게 돼 계약을 고민하거나 포기한 청약 당첨자들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발코니 확장비가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애초 청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시행사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꾀할 줄 몰랐다"며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공고문에 게재해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모델하우스 모형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행사는 정부가 불합리하게 분양공급가액을 책정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작년 6월 부천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아파트의 분양공급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동일지역 거래 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분양공급금액이 낮게 책정되면서 시행사의 피해가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UG가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지난달 22일 시행했지만, 우리 아파트는 시행 이전에 분양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피치 못하게 발코니 확장비를 높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는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강제한 게 아닌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청약 당첨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며 "주택 구매희망자들은 청약 신청 시 아파트 공급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8천만∼1억4천여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청약 당첨자들의 단체 계약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

청약 당첨자들은 부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을 구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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