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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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8.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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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2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해 70억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임대해 거주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어 대출을 승인해줬다.

A씨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범행 발각 우려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은 보증보험회사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융권 대출시 임대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간 시스템연계,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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