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안했어도 구경한 값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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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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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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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 낮아질 전망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 마련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 중 유력 안으로 꼽히는 1안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10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요율 0.7%를 적용해 이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150만원)이 빠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권익위는 실제 거래 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 외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알선 횟수 등 실비보상 한도 범위 내 중개·알선 수수료 지급근거 규정 신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응답자 61.7%는 ‘매우 적절’, 26.5%는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부적절한 편’은 8.3%, ‘매우 부적절’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 ‘매우 적절’은 20.4%, ‘적절한 편’은 39.2%였다. ‘부적절한 편’은 21.3%, ‘매우 부적절’은 19.1%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인다.

한 누리꾼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허위 매물을 더 올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주고, 그만큼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짚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왔다. 한 시민은 “안내와는 달리 실제 매물을 보면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도 수고비를 줘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반면 “수고비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집을 구하는 사람으로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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