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실수로 가게 문 닫아, 세 아이와 생활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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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9.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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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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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일반음식점 허가 내주었다가 취소 ... 가게 주인 호소 글 올려

[윤성효 기자]

 경남 창녕군청 전경.
ⓒ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을 해온 가게 주인은 "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 ㄱ씨는 창녕읍 소재 건물 1층(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으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창녕군청 직원 2명이 찾아와 '일반음식점 취소'를 통지했다. ㄱ씨의 가게가 있는 곳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에 따르면,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제한된다. 쉽게 말해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가게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
 
창녕군청 담당 공무원이 처음에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영업신고증을 내주었던 것이다. 창녕군청도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창녕군청은 ㄱ씨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중단 내지 업종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ㄱ씨는 영업중단 내지 업종 변경하면 또 투자금이 들어가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두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었지만, ㄱ씨가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나면서, ㄱ씨는 지난해 말 가게 문을 닫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 보름 뒤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들었다"며 "군청 직원이 찾아와서는 행정 실수로 일반음식점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청 직원이 '가게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며 "가게는 저의 생계가 달려있고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 3명과 창녕에 연고도 한 사람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이어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며 가게 문을 열 때 전 재산과 대출 4000만원을 포함하여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며 "그 돈을 갚아나기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밤이 되면 온 몸이 뼈마디가 아파왔지만 빚을 갚아야 하고 아이들과 살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종변경이라니"라고 했다.
 
ㄱ씨는 가게 문을 열기까지 체인점 교육비도 들어갔다. 그는 "업종변경시 또 돈이 들어야만 하고, 이미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부하 직원이 실수 했다고 아무 대책 마련도 없이 업종변경이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창녕군청에서 '청문회'를 열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다. 1억원 가까이 투자한 돈 한 푼도 못 만져보고 그냥 그 날짜로 쫓겨나듯 문을 닫아야만 했다"며 "그날 이후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ㄱ씨는 "실수로 영업신고증을 내어준 그 직원은 저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정말 어의 없는 군청직원의 실수로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 아니냐"며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ㄱ씨는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업종 변경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평수도 안 맞고, 술을 판매할 수 없으니까 제약이 많고, 또 다른 투자금이 들어간다"며 "무엇보다 업종 변경만 하면 군청직원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으로 여기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창녕군청은 ㄱ씨한테 영업신고증을 내준 담당자를 '견책' 징계했다.
 
창녕군청 관계자는 "행정 실수로 처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주었다. 영업신고를 취소하든지 업종 변경을 유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청문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가게 주인이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창녕군청 직원의 실수로 영업하다 문을 닫게 된 창녕읍내 한 일반음식점 내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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