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염화칼슘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가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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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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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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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은 화훼사업을 하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마장 인근에서 분재를 재배해 온 A씨는, 2014년 분재가 고사하자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뿌린 염화칼슘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문제가 생겼다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마사회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마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이 맞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시료는 마사회의 동의 없이 A씨 측이 일방적으로 채취한 것이어서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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