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곡히 들어서 부비부비' 클럽·헌팅포차, 강제 폐쇄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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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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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수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문을 연 일부 클럽과 이른바 헌팅포차들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 안에 모이는 데다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서울 홍대, 강남, 이태원 등 클럽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업주들에게 자발적 휴업을 권고했고 상당수 업주가 휴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문을 연 클럽이나 주점이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이런 매장에 손님이 더 몰린다고 하는데요.

집회나 예배마저 전면 금지 또는 금지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의 휴업을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

◇현행법상 강제 휴업은 '불가능'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신천지 사례나 구로콜센터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여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감염이 이뤄지는 건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 전체 확진자 중 80.2%가 집단감염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휴업 권고 이외에는 클럽이나 유흥주점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감염 우려만으로는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이나 대규모 인원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서울, 경기 내 신천지 교회가 강제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관할 클럽들에 휴업 권고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 또한 클럽을 포함해 장시간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 영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측이 영업을 강행한다면 중단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사업장의 영업 중단에서 오는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약국이나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폐쇄나 업무 정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보상 대책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클럽, 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우려만으로는 강제 폐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코로나3법을 추진할 때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도 포함시켜야 했다"며 현행법을 안타까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진자가 클럽에 다녀갔거나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을 비롯한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7조)

/사진=뉴스1

◇행정명령 내려진 이후에도 영업 강행한다면

만일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조치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클럽 영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해당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회 제한·금지 명령 혹은 오염 장소의 폐쇄조치를 따르지 않고 계속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7항)

아울러 정부의 집회 제한·금지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국가가 해당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방역을 실시한 뒤 업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명령을 어기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지적하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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