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 친 '악덕 집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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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6.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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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숙빈 디자이너


국가와 청년들을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2년 2월, 박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인 것처럼 꾸며 집을 구하러 온 대학생 8명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박씨의 건물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거나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 등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계약서를 작성해, LH로부터 입주자 8명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5억 32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을 속여 뺏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지윤 기자 noy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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