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만 유산 다 줘서"…어머니 집 불지른 50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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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3.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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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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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1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지방 소재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해줬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됐다. A씨는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2014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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