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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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6. 오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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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고 몸과 마음이 아픈 중에 장례까지 마쳤다. 동거할 때 남편과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이씨는 슬픔을 추스르고 장례가 끝나고 한 달 후 보험사를 찾았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씨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결혼문화가 변하면서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했지만 동거하는 부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 등 다양한 종류의 사실혼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실혼이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실혼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점차 사실혼에 법률혼과 비슷한 효력을 적용하는 추세다. 일례로 국민연금법과 모자보건법 등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적용한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 세제혜택, 상속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에도 사실혼과 관련한 보험금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금 문제에서도 사실혼은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일 경우에 사실혼을 수익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에 한정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씨의 사례에서도 남편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었다. 이씨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은 이씨가 아닌 죽은 남편의 부모님이 받아갔다. 장기간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같이 산 적은 없지만 결혼식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어떨까. 지난 2017년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다.

일명 '오사카 신혼여행 아내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너무 냉정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태도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니코틴을 주입해 살인한 내용이 밝혀졌다. 보험금을 타내려던 남편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살인이 아닌 일반 사고사였다면 남편은 보험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은 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법적 부부 상태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상속 등에 관련해서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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