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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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아지는 달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에는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건네는 일이 빈번하다. 통상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족에게 목돈을 주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용돈으로 줄 경우 뜻하지 않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자녀에게 통 크게 용돈 줬다간 '증여세 폭탄'

‘이전 재산’, 모두 증여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이 법 46조를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한다.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어린이날 용돈도 기념일에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축하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어린이날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금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어린이날 용돈으로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정도를 받아 장난감을 사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수백만원 등 거액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일 경우 10년간 2000만원이다. 자녀가 다섯 살 때부터 어린이날에 매년 500만원씩 5년간 용돈을 줬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1억원 이하 금액의 증여세율은 10%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세액으로 책정된다.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이 정도 금액을 용돈을 줬다면 30%가 할증돼 세액은 6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가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의 용돈을 줬을 때는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져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조카에게 5년간 매년 500만원씩 용돈을 줬을 경우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뱃돈·생일 용돈도 2000만원 넘으면 과세

이는 어린이날 용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세뱃돈과 생일, 크리스마스 등 다른 기념일에 용돈을 주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증여세를 물린다. 어린이날에 500만원을 받은 자녀가 세뱃돈으로 300만원, 생일 용돈으로 200만원,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만원 등을 5년간 받은 경우 합산 금액인 5500만원에서 공제액(2000만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3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금액을 어린이날 용돈 등으로 주는 경우 증여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는 게 낫다. 용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속여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더해진다.

기념일에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때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얻는 배당금이나 매각 차익 같은 투자 수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 계좌에서 투자했다가 수익을 많이 거둔 후 나중에 물려주면 증여세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