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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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3주기 추모 행사 참석한 조원태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3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4.8 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약 123억원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약 17억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진 일가가 위장사업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면서 “망인은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수익을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를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중개하는 조 전 회장의 개인사업체에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18년 1월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 고문과 삼남매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일가 모두가 실질적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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