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꼭 타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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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타겠다고 나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54년 만에 나타나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하는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모친은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망한 남동생의 누나 A씨(60)에 따르면 모친 B씨는 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54년만에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며 나타났다. 재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 사위까지 함께였다.

A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됐다.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에게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서류상 가족관계로 남아 있는 모친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A씨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며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주셨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했다. 이에 A씨 등 가족들은 법원에 보험금 등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는 지급을 잠시 미룬 것일 뿐, 현행법대로라면 모친 B씨가 상속 1순위로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과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이에 대한 모친의 입장이 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됐다. B씨는 “나는 자식들에게 할만큼 했다”며 자신이 아들의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오히려 자식의 도리를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라며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야.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했다.

B씨는 ‘아들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는 말에는 “결혼했으면 내가 (사망보험금) 못 타지”라며 “호적이 있나, 자식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법은 (그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법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보험금이) 온다고 하는데, 나를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하는데”라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이 공무원에 한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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