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2022.03.30.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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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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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재판이 부인 이순자 씨가 상속인으로 정해져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 씨가 회고록에 쓴 내용 70개 가운데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 단체 명예를 훼손했다며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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