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상표권 침해' 두나무 가처분 기각…법원 "명성 손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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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4.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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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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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티볼리 모델명으로 업비트 사용하자 가처분 신청
두나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왼쪽)와 쌍용자동차 티볼리 업비트(Upbeat)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17년부터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 측은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유사해 상표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 측은 영문 철자는 다르지만 유사성이 높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명성에도 해가 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나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나무와 쌍용차의 표장이 호칭과 한글 문자의 외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긴 하다"면서도 "자동차 상품의 거래에 비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히 주의해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두나무의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지는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비트의 영문 소문자 표기인 upbeat는 (자동차뿐 아니라) 음향기기, 신발, 음료수, 옷,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쌍용차의 업비트 사용으로 두나무 업비트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나무 측은 1심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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