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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릴 때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

    입력 : 2022.03.03 07:12 | 수정 : 2022.03.07 13:56

    [공셈세무사의 세금 이야기] 차용증 활용한 증여세 절세 꿀팁 3가지

    [땅집고] A씨는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돈 5억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A씨는 2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다. 지금까지 이자도 일부 갚았다. 그런데 집을 사고 1년 지난 후 국세청에서 A씨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대여’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이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 자식간 돈 거래는 증여세를 피하려면 편법 증여라고 보기 때문이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도 채무 대상, 채무 사유,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기도 한다.

    땅집고가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도움을 받아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을 정리했다. 공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전문 유튜버(공셈TV)로도 활동 중이다.

    ①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

    우선 부모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자 뿐 아니라 원금을 매달 분할 상환하면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땅집고]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 /공셈세무사

    원금을 상환하면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 총 2억170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1700만원을 빌려줬다면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자녀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해 매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한다면 25만원은 세금으로 신고하고 75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매달 원금을 돌려주면 이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②차용증 대신 부모 재산 담보로 대출받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는 부모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대출은 부모가 아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증여로 보기 어렵다.

    [땅집고] 부모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 /공셈세무사

    다만 이 때 부모로부터 무료로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무상담보제공 증여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담보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율 4.6%와 은행 대출 이자율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높으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 이자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아들 B씨가 부모 집을 담보로 5억원을 빌렸다면 담보금액에 대한 법정이자(2300만원)와 은행 이자(1500만원)를 뺀 800만원이 증여이익이다. 그런데 증여이익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은행 이자율이 높을 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쓰기 보다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차용금 일부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기

    [땅집고] 일부는 증여받고 일부는 차용하면 추후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낮다. /공셈세무사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차용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하는 한국부동산원도 차용금액이 큰 순서대로 선별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세무조사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증여로 받고 남은 금액만 빌리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총 4억원을 차용하기보다 2억원은 증여, 2억원은 차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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