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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뒤늦게 알았어도 걱정마세요

    입력 : 2021.11.29 07:11 | 수정 : 2021.11.29 09:45


    [땅집고]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자매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들으니 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늦었지만 유류분을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면, 아버지가 1억원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작은 아들이 법적상속분(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은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행법상 유류분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이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권리는 해당 사실을 안 때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떨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유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본 날짜가 아버지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이라는 등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21나50393). 아버지는 아들 A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 이에 공동상속인인 딸 6명이 A씨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 과정 중 딸들이 몰랐던 토지 34개 필지 등이 A씨에게 추가로 상속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딸들은 “추가 상속재산도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유류분 단기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상속재산은 유류분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즉 유류분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셈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상속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라고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던 점 ▲딸들이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해서 토지 소유현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토지가 34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딸들이 2차 상속재산인 토지 34개 필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행 또는 열람한 일자가 소송 중 시기였던 것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딸들이 상속 사실에 대해 ‘안 때’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소멸시효가 다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따져볼 때는 상속 사실에 대해 ‘안 때’가 언제인지 법률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법적으로 ‘안 때’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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