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짜영화 '다시보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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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2. 오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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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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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저작권 침해 행위와 밀접한 연관 있는 링크 공유 행위는 범죄 성립"]

/사진=뉴스1
영화 등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홈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돼 있는 '다시보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 저작물들이 불법 업로드된 해외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홈페이지에 모아 두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위는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상황을 이용한 것일 뿐,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를 부추긴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다시보기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링크를 이용하면 불법 저작권 게시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링크를 게시한 A씨 역시 자신이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A씨처럼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 위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증된 행위만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기자 프로필

머니투데이 사회부에서 종로, 동대문,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중랑구 경찰서와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방법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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