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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나누면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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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8. 오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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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일산에 살고 있는 A씨(70)는 무역업을 하며 부를 축적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한 터라 부동산은 거주하는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까닭에 자산 대부분은 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재산 규모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10억과 금융 재산 40억가량이다. 은퇴 후 배우자와 즐거운 노년을 즐기고 있으며 결혼해 분가한 자녀 2남 1녀(손자 3명)를 두고 있는 상황에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적절한 시점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흔히 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인해,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의사표시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발생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유사한 관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세율 또한 동일해 과세체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매기고 있기에 과세 주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받은 자)이 과세 주체가 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택한다면 A씨는 가족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해 절세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 또한 수증자 기준으로 각 구분별로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그 밖의 친족 1000만원 등이다. 

A씨가 자녀 3명에게 1명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9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2억2500만원(세액공제 미고려)을 부담하게 된다. 자녀 3명이 30억을 받아서 6억7500만원의 증여세를 제외하고 23억2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증자를 늘려서 생각해보면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자녀 3명, 사위와 며느리 3명, 미성년자 손자 3명 9명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은 4억8540만원으로 계산된다. 똑같은 30억원을 증여하더라도 수증자를 3명으로 하는 경우와 9명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차이가 약 1억9000만원이다.

받는 사람을 나눠 사전증여하는 이점은 더 존재한다. 만약 추후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A씨가 사망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며느리·사위·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부를 이전하기 위해 올바른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김문수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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