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 조형물 무단 설치한 카페,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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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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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작물…3000만원 지급해야”
로보트태권브이 피규어. [제공=롯데마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회사에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저작물에 대한 전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로보트태권브이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미술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인 점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작품을 매매한 사례가 있거나 전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캠핑장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 조로 태권브이 조형물을 건네 받아 작품 10여 점을 2018년 9월부터 가게에 전시했다. 저작권을 보유한 로보트태권브이 측은 2019년 9월 저작물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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