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여행 30번' 20대 명품족…비결은 '아빠 회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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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7.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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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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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185억원 재산 젊은 부자도 대상
사진=한경DB

20대 후반 A씨는 말 그대로 '영앤리치(young and rich·젊은 부자)'다. 서울 강남권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5년동안 30회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일상 생활에서는 다량의 명품 구입으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은 부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운데 일군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은 편법 증여를 통해 일궜다.

우선 A씨는 수도권 등에 토지 33만㎡를 구입했다. 수십억원에 매입한 이들 토지의 가치는 수백억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토재 매입 대금은 대출로 해결하고 A씨의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돈을 빼돌렸다.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이 돈을 친인척 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A씨가 받는 수법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족에 증여세 수십억원과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가로 추징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은 고액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권과 변칙을 이용해 거액의 자산을 상속·증여 받은 38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불법으로 부를 늘린 23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영앤리치 16명이 대상으로 오른다.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인 이들은 1인당 평균 186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산별로는 레지던스가 42억원, 꼬마빌딩이 137억원, 회원권이 14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신종 탈세 수법이 포착됐다. 호텔식 조식·청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레지던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돼 전매제한과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력가들이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는 한 채당 5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은 이같은 레지던스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용으로 구입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별장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꼬마빌딩을 활용한 '증여형 밸류애드(Value add)'도 신종 증여세 탈루 수법이다. 30억~300억원 사이의 꼬마빌딩을 자식과 공동으로 구매한 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부모가 부담한 뒤 건물을 매각해 각자 지분만큼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들도 있었다. 영업난으로 돈줄이 막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다.

이들은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것은 물론, 이같은 수입을 갖고 수도권내 고가 아파트 6채를 매입했다. 소득을 숨기기 위해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지만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올해 불공정·민생침해 탈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214명으로부터 1165억원을 추징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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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쓸어버리는 폭풍의 시간이 지나간 후 N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 오후의 볕이 은실처럼 내리쪼이고 있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N은 흐느끼면서 생각했다" 권여선,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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