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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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1.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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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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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류분(상속 분쟁) 반환 청구 소송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류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 명에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고인이 되기 직전 남아 있던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 소송 중 입증이 어려우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며 변론횟수가 증가한다. 유류분 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따르면 유류분 소송 57건 중 변론 횟수가 4회 이상 되는 건은 17건에 달했다. 3건 중 1건은 4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셈이다. 가장 많은 변론횟수는 8회로 조사됐다.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자료에서도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한다. 등기부상 증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금액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같이 유류분 소송 또한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특히 가족 간의 현금 증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가족간 유산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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