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동의 없는 상속등기, 상속세 폭탄 불러온다

조회수 2020. 11. 23.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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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에 크게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세무상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 신고가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알아보고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가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상속 신고 늦어지면 가산세뿐 아니라 세부담도 늘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결국 가족들간의 다툼으로 상속 신고가 늦어질 경우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가중되어 그 피해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결국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가족들간의 분쟁으로 상속재산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일단 알고 있는 내용으로라도 기한 내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급하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해 과소하게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무신고 가산세(20%) 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일단 부족하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무신고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원인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가급적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최소한 배우자 법정지분만큼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도록 하여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잘못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속등기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협의를 거쳐 그 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협의 결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가 작성·제출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되거나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되어 등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앞서 설명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추후 제기된 분할심판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없는 상속은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큰 손해

만일 상속재산(부동산)이 33억원이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0억원이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10억원을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경과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 분할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 상속인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했다면 이는 일종의 임시적인 상속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확실하게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기준인 5억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그 결과 뜻하지 않게 상속세 부담이 약 2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 분쟁으로 인해 도무지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우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해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내) 경과 후 6개월까지인데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9개월까지로 총 3개월이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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