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모르고 상속받은 빚, 뒤늦게 알아도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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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9.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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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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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미성년자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실을, 성인이 돼 뒤늦게 알았다 해도,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살 때 숨진 아버지에게 빚 1억 2천만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계좌를 압류당한 A씨가, 압류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민법은 재산보다 큰 빚을 상속받은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재산 이상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빚이 상속된 걸 뒤늦게 알았으니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였을 때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한정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법령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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