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긴 부채 해결하세요” 아버지 폭행·감금 30대 아들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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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참작할 사정 있지만 패륜”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아버지가 사업과 주식투자 등을 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빚을 떠안긴 데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7시간여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패륜성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2월 13일 오후 3시쯤 아버지 B(68) 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손과 발을 묶어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는 사업을 하다 채무가 늘어나자 아들 A씨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뒤 대출까지 받아 체납 세금 등을 변제했다. 그러나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았다. B씨는 또 A씨 아내 명의로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이후 계약이 파기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B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A씨 아내가 계약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주식을 처분해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다음 날 아침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자 “주식을 팔 때까지 붙잡고 있겠다”며 폭행과 감금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가혹 행위로 1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인척에게 29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가운데 가장 중한 부분의 경우, A씨가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했거나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직접 가격한 부위는 타박상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금 시간이 7시간 30분 가량으로 상당히 길고,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고통을 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 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 질서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돈 문제로 인해 부친을 상대로 이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패륜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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